'학력평가 성적 유포'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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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빼낸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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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빼낸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만 명의 성적을 유출한 죄가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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