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방지…금융위, 선불전자지급업 감독·관리 강화

김유진 기자 2023. 8.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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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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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업자인 머지플러스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20%를 할인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뒤 환불을 중단한 사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이어도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해 등록 의무를 면제 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됐다.

또한, 선불업자는 또한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 후불 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됐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던 후불 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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