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의 복합재난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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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더해진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지난달 발생한 오송참사를 복합재난으로 보고 개정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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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더해진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피해)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두가지로만 규정한다.
성금 형태도 다르다. 자연재난는 수재의연금을 모아 지원하지만 지정기탁은 불가하다. 사회재난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이 가능하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해진다.
도는 지난달 발생한 오송참사를 복합재난으로 보고 개정안을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픔을 공감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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