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컨트롤타워 기재부 장관이 총괄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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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공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공공혁신 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날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 제한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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