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킬러규제' 없애 청년층 유도…"산업 캠퍼스로"

이석주 기자 2023. 8.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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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살리기'를 위해 관련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노후 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입주 업종 제한과 같은 '킬러 규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선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과거 수십년간 유지된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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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발표
수십년간 유지된 경직적인 입주 제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살리기’를 위해 관련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노후 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입주 업종 제한과 같은 ‘킬러 규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은 전국 노후 산단을 청년 근로자와 첨단·신산업 중심의 ‘산업 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산단은 총 1274개다. 이 가운데 37.0%인 471개는 착공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이다. 1974년부터 조성된 경남 창원국가산단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등 3대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과거 수십년간 유지된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푼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활용도를 높여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은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산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이 자사 공장을 금융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가 허용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 조처는 비수도권 산단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재원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단 내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청년 근로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2021년 산업단지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가산단 내 19~34세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2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구조 고도화 사업’ 대상은 현재 국가·일반산단에서 도시첨단산단 및 농공단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산단인 부산 센텀2지구에서도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인 서비즈 지식 산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구조 고도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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