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고문' 악마들에게 동생 바친 친누나…한파 속 '창고 살이'도 방관
지적 장애 동생 수급비 가로채기 위해 데려와
공부시킨다는 명분으로 고문 같은 학대 자행
法 "피해자 화상 후유증 평생 앓아야…처벌 불가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남동생 C씨가 악마와 같은 누나 일행을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C씨는 사회복지시설을 나와 한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보호자를 수소문한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누나 일행의 손에 이끌려 함께 생활하게 됐다.
당시 누나는 남자친구와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했는데, 남동생 앞으로 내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병원비로 지출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자는 동거 남녀 일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동거 남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누나 일행이 버는 알바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C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가르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또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재도구 등을 들고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가해자들은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구타를 일삼았다. 말을 듣지 않아 교육한다며 ‘꿀꿀’ 소리를 내며 네발로 기어다니게 하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이들은 폭행에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밥과 물조차 주기 아깝다”며 입술과 볼 등 얼굴은 물론 팔, 허벅지, 등, 허리 등 온몸을 번갈아 가며 지져댔다. 단순 폭행을 넘어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였지만, 이를 지켜본 한 일행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 지지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나도 (가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며 가세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돼 음식물조차 제대로 씹을 수 없었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짓물러졌다. 그러자 이들은 냄새가 난다며 한겨울에 난방시설조차 없는 창고에 그를 가두고 대소변조차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당시 날씨는 성탄절 한파가 몰아쳐 최저 영하 7도가 넘는 기온이었다. 게다가 먹을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먹다 남긴 자장면과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전부였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봐 창고 창문을 가리는 등 주도면밀히 했고 이 와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옆길을 지나던 한 행인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외부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해해 생긴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에게 징역 5년을, 그의 남자 친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한 20∼30대 남녀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의 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폭력을 일상화됐을 정도로 행사했다”며 “특히 친누나는 동생을 보살피고 보호하기는커녕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으로 괴로워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정상을 회복할 보장이 없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반성하며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기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을 법정에 세운 전주지검은 사건 초기 죄명을 ‘감금치상죄’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변경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동강요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위원을 피해자 변호사로 세우고 ‘케어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 치료와 주거 마련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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