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24시] 익산시, 올해 3850㏊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
익산시, 일본식 명의 토지 조사 후 국유화 추진
지방세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시사저널=신명철 호남본부 기자)
전북 익산시는 올해 3850㏊의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조성, 수확 후 전량 납품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2배 규모다.
기업 맞춤형 단지에서는 즉석밥 원료곡을 공급하기 위해 종자 공급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매뉴얼에 따라 쌀을 생산, 고품질을 유지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CJ, 하림, 수도권 학교 급식 등에 전량 납품돼 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지난해보다 12%, 매출 규모는 18%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익산시의 논 면적(1만6603ha)과 벼(조곡 기준) 생산량(11만9285톤)은 각각 전국 5위를 차지할 만큼 관내 농산물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엄격하게 원료곡을 선별해 기업이 만족하는 쌀 공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페스타' 내달 9일 개막
익산 미륵사지의 밤하늘이 9월 한 달간 빛의 향연을 펼친다. 익산시는 문화재청, 전북도와 함께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다고 24일 밝혔다.
3회째인 올해는 '용화세계, 백제人 익산'을 주제로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박물관을 시간의 빛, 기억의 빛, 낭만의 빛, 영원의 빛, 추억의 빛 테마로 꾸며 야간 여행으로 운영된다.
시는 매일 오후 7시 30분 미륵사지 석탑 무대를 배경으로 최신기술을 접목한 미디어파사드로 압도적인 미디어아트 쇼를 상시 선보일 예정이다.
동탑과 서탑 사이에 대형 스크린과 고해상도 프로젝터, 음향으로 표현되는 미디어아트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디지털로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축제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드론 라이트 쇼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개막식과 추석 연휴, 주말 등에 공연된다.
또 익산시립무용단 25명이 출연해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백제의 평화를 품격 있는 무용으로 표현하는 융복합 미디어 쇼도 백미다.
매주 토, 일요일 2회씩 진행하는 융복합 미디어 쇼, 미륵사지 동선 내 자리 잡은 다양하고 경이로운 야간 경관, 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체험행사, 프리마켓 등이 미륵사지 18만㎡(6만평) 대지 위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익산시,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 후 국유화 추진
익산시는 일본식 명의 등에 대한 토지를 조사해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9월부터 함열지적계 관할의 일본인 명의(적산 토지)와 일본식 명의(창씨개명)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시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우선 함열지적계가 관할하는 전체 1만8천필지 중 이들 명의의 토지자료를 추출해 실태 및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찾아낸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현재의 토지관리시스템인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과 LX에서 자체 운영 중인 '랜디고' 시스템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창씨개명 형태를 추적해 작업의 효율화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소유권 행사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된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지방세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익산시는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식품접객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이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374건, 12억10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제7조)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때는 이행 기간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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