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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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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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선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는 물론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엔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변경해 내실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회에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추진 실적 평가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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