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표 유포’ 2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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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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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교생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명의 성적 자료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핑프방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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