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합의금 주면 뺑소니 신고 없던 걸로” 버스서 혼자 넘어진 70대 승객…연락처 받아놓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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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70대 승객에게 연락처를 주고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 버스기사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10시46분쯤) 정류장에 멈추기 전 일어난 승객이 뒤로 넘어졌다. 승객에게는 연락처를 주고 요구대로 약국까지 부축해서 데려다줬다"면서 "근무가 끝나자마자 경찰서에 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질의한 결과 경찰도 무혐의라는 의견을 줘 보험사에는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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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70대 승객에게 연락처를 주고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 버스기사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연락처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뺑소니로 신고하셨다. 합의해주면 신고 취하해주겠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10시46분쯤) 정류장에 멈추기 전 일어난 승객이 뒤로 넘어졌다. 승객에게는 연락처를 주고 요구대로 약국까지 부축해서 데려다줬다”면서 “근무가 끝나자마자 경찰서에 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질의한 결과 경찰도 무혐의라는 의견을 줘 보험사에는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승객 측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신고했다. 경찰에서 2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며 “정말로 사고 후 미조치인지 영상 좀 봐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연락처를 주고 약국에 데려다 준 건) 사고 당시 승객이 스스로 넘어진 듯했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부축한 거고, ‘약국에서 약속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 하였기에 그 또한 해줬다. 데려다 주면서 ‘많이 아프면 병원가시고 치료받게 되면 제게 연락달라’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승객 측은 뺑소니로 신고한 뒤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받은 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버스 정차 전 일어난 승객이 넘어지고 놀란 A씨는 차를 세워 승객을 일으키며 ‘괜찮냐’고 물은 다음 자리에 앉았다. 약 6분 뒤 A씨는 승객을 부축해 하차를 도와 약국까지 데려다 줬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넘어질 때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무죄가 나온다”며 꼼꼼히 영상을 보고선 “경찰 측은 일단 승객이 다쳤으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지만 즉결심판 가면 무죄 나온다. 이번 사건도 영상만 보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리라 여겨진다. 저는 버스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기사가 만약) ‘허리 조심하세요. 내리세요’ 그랬다면 사고 미조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락처 적어드렸고 약국까지 모셔다드리지 않았나. 혹시 경찰이 사고 미조치로 처리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무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연세 있는 분들은 미리 일어나지 마셔라. 젊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차 멈춘 다음에 일어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일 한번만 경험해도 기사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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