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벤틀리로 사장 친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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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달라며 회사 대표를 외제 차로 들이받고 분신까지 시도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회사 대표를 들이받은 뒤, 자신과 대표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월급 7백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해고돼 법인 차를 들고 달아났는데, 대표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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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달라며 회사 대표를 외제 차로 들이받고 분신까지 시도한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회사 대표를 들이받은 뒤, 자신과 대표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대표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월급 7백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해고돼 법인 차를 들고 달아났는데, 대표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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