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 9월 운행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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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을 낙찰 받은 대전의 한 운수회사가 적자를 우려, 손실 보조금을 요구했다"며 "세종시는 입찰 공고에 따라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세종~대전 M버스는 '민영제 노선' 사업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운수회사가 노선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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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영제 노선 사업자에는 보조금 줄 수 없어"
최민호 시장 "자치단체 간 문제나 갈등은 전혀 없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올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을 낙찰 받은 대전의 한 운수회사가 적자를 우려, 손실 보조금을 요구했다”며 “세종시는 입찰 공고에 따라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세종~대전 M버스는 ‘민영제 노선’ 사업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운수회사가 노선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다. 즉 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 손실은 전액 운수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M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당시 5업체가 써냈고, 결국 대전에 있는 한 운수회사가 사업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후 운송 손실이 예상되자, 세종시에 예상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수 업체는 24일 현재까지도 ‘운송면허’ 신청도 하지 않았다. M버스 운송면허가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 예상했던 9월 중 운행이 어려워졌다.
결국 세종시의 ‘보조금 지급 불가’ 입장에 해당 운송회사는 ‘운송면허 신청’이나 ‘사업자 지정 반납’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해당 운송회사가 사업을 포기, ‘사업자 지정 반납’을 할 경우, 사업자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끝나 운행이 되기까지 짧아도 6개월 이상 소요,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이날 “운행에 따른 재정, 수익 문제로 운수회사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조율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다”며 “그들 내부 문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운수회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며 추후에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은 시민께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세종·대전 자치단체 간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문제나 갈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0월, 17차 개통 광역급행버스 노선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애초 M버스는 세종지역 세종충남대병원~고운동~다정동~한솔동 등을 거쳐 대전시청까지 세종시와 대전시에 각각 정류장 6개를 두고 약 35㎞ 구간을 15분 간격으로 왕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33인승 버스로 운행 예정인 M버스는 특성상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로 도입 초기부터 운송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약 1시간 15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M버스는 또 33인승 버스에 서서 가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안팎에서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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