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그룹 3세, 2심도 집행유예

방극렬 기자 2023. 8.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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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대마를 매수‧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40)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의 경영진 중 한 명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했던 보호관찰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그해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 0.9g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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