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킬러규제 혁파 환영… 후속 조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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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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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 창구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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