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여전한 요양사업…KB 이어 신한도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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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사옥 외경. (사진=KB라이프)]
보험업계 신사업 중 하나로 요양사업이 손꼽히는 가운데 KB라이프생명이 생명보험사 중 처음으로 요양사업 자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3일 KB라이프생명은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승인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손보의 자회사였던 KB골든라이프케어를 KB라이프생명으로 이관하는 것은 요양사업이 생명보험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생애 전반에 걸친 보장에 집중하는 구조여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KB골든라이프의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 건물 외경. (사진=KB손해보험)]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주·야간 보호센터인 강동케어센터를 비롯해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와 서초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은평구에 세 번째 요양시설을 열고, 이후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네 번째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사업은 보험업계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시설을 연계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 제공 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직접 소유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대형 보험사들 이외에는 시장 진출이 어렵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요양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만으로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개선되긴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입니다.
현재 신한라이프도 서울과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설립할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밖에 NH농협생명은 신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요양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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