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신기술 활용 촉진·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해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해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밖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