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갈등에…롯데홈쇼핑, 강남 지역케이블사에 방송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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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TV 송출 수수료 갈등이 결국 방송 송출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송출 중단이 되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로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롯데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송출 수수료는 TV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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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신영 기자 =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TV 송출 수수료 갈등이 결국 방송 송출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송출 중단이 되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로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롯데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도 SK브로드밴드나 KT 같은 IPTV로 유료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롯데홈쇼핑을 그대로 시청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도 LG헬로비전과 방송 중단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 수수료 갈등이 방송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출 수수료는 TV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다.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천65억원으로 2018년(1조4천304억원)과 비교해 33.3% 증가했다.
TV홈쇼핑의 방송 매출 비중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50% 아래로까지 떨어졌지만, 송출 수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8%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율은 65.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으로 홈쇼핑 업계는 유료 방송 사업자와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 방송 사업자 등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상호 협의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양측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협의체'를 운영하기로도 합의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대가 검증협의체가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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