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없는데 넘쳐나는 교육교부금…'돈잔치' 언제까지
감사원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걷도록 한 교육교부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교부금 총규모를 재정부담 여력(경상 GDP 증가율) 만큼 증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도 실제 학령인구가 아닌 교직원 수, 학급 수 등에 연동해온 문제도 지적했다.
당장 2025년부터 급격한 채용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짰던 점도 문제 삼았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탓에 넘쳐나는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해온 행태를 버리고 교육부가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감사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령인구 급감에도 내국세 일정비율(20.79%)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교육교부금 제도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고 결론냈다.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65년 257만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전망(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이지만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없는데 돈만 넘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49조9000억 원에서 2070년 222조6000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1만 원에서 9781만 원으로 약 11배 많아진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경상 GDP(국내총생산)는 약 5.5배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교부금 총규모를 재정부담 여력(경상 GDP 증가율) 만큼 증가시키는 안을 예시로 들어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교부금은 2020년 49조9000억 원에서 2070년 127조.5000억 원으로 증가(약 2.6배)하고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1만 원에서 5601만 원으로 증가(약 6.3배)해 현행 보다 완만히 늘어나게 된다.
제도 개편 전·후의 교육교부금 규모를 비교하면 연도별 차이 누적액이 2030년 187조4000억 원, 2050년 1071조5000억 원, 2070년 2462조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재정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국가의 재정 여력,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규모로 교원·학교·학급수를 유지해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각종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요를 항목별(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등)로 계산해 합한 기준재정수요가 제멋대로 작성되는 점도 지적했다. 인건비 측정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승급분을 추가하면서 2020~2022년까지 인건비 4조3726억 원을 과다 반영하고 표준교육비 측정시 학급경비로 칠판, 냉난방기 교체비용 등을 반영했는데도 학교교육환경개선비 항목에 다시 이를 반영하는 등 최근 3년간 2조8942억 원을 중복 반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연도 중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추가 교육교부금(2018~2022년 28.7조 원)이 나오면 이는 고스란히 여유 재원이 돼 모든 학생에게 현금 뿌리기, 공무원 노트북 지급 등에 쓰였다. 무분별한 돈잔치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다.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자체도 학령인구가 아닌 교직원 수, 학교·학급 수에 연동돼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등교육 수급계획도 부실했다. 감사원은 "2020년 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21~2030년간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자 추가 재정부담 분석 없이 교원 1인당 학생 수 목표(초등교사 1인당 15.2명→12명)를 낮춰 정원감축 규모를 축소(3만2877명)하고 목표변경 사실은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2021~2024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대로 발표하면서 2025년 이후 급격한 채용감소(2025년부터 2600명대, 2028년부터 1000명대)는 미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대학 정원감축 등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2021년 12월 통계청이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자 2022년 3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교원정원 확대를 검토했다"며 "2030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기관 정원감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등 적정규모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 마련과 정원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련의 감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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