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직원과 일하겠나”...아내 직장 대표한테 남편이 건넨 사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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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회사 대표에게 보여주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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