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다쳤으니 2천만원 달라”…교사 ‘위자료 거부’에 학부모 형사고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8. 24. 17:12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총 2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학부모가 형사 고소했고,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총 2600만원을 요구했다.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법률자문단 지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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