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정성 통계 공개해야"…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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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24일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누리집, 경북바다환경정보 앱 등에 통보해야 해 주민들이 오염수 통계 수치 등 안전성조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이전에 공포되면 즉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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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24일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누리집, 경북바다환경정보 앱 등에 통보해야 해 주민들이 오염수 통계 수치 등 안전성조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이전에 공포되면 즉시 실행된다.
남 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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