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 ‘교권보호’ 방안에 “학생과 교사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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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고시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 등은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명시한 고시안에는 장애인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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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이 대안”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고시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 등은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을 비롯한 32개 진보 시민단체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 처벌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징계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명시한 고시안에는 장애인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라면서 "교육부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에서 교사가 교원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난동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붙드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교실 안 혹은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또한 고시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관련 조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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