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고용노동부]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2),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9),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화학사고예방관(044-20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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