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조광한 "이재명이 구축한 억지…악마의 사슬서 풀려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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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장이 선고를 하던 순간 이재명 때문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다섯 사람이 떠올랐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나. 나도 그 사람 중 하나다. 나처럼 이 악물고 잘 버텼다면이번 '무죄 판결' 사건은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억지였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4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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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응어리 풀어낼 것"…법적 대응 등 예고
(경기=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를 하던 순간 이재명 때문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다섯 사람이 떠올랐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나. 나도 그 사람 중 하나다. 나처럼 이 악물고 잘 버텼다면…이번 '무죄 판결' 사건은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억지였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4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
이 사건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벌인 뒤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조 전 시장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악마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벗어난 기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자 5명이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그 동안 쌓인 응어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풀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채용당사자 A씨와 남양주시·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 360여명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피선거권도 회복돼 내년 총선에 남양주지역(갑‧을‧병) 출마 가능성도 관측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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