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거리 속이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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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과대 표기하거나 제작사가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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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앞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과대 표기하거나 제작사가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게될 전망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대표발의한 자동자 제작사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당한바 있다.
또 테슬라는 지난해 9월에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된 바 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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