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25일 종료…도시침수방지법·선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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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기 종료일이 25일로 앞당겨졌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를 종료한 배경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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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로 회기 조기 종료…與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 반발
- 수해 예방·무법 현수막 해소 기대…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
8월 임시국회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기 종료일이 25일로 앞당겨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에 나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를 종료한 배경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이 같은 '회기 쪼개기' 요구에 강하게 항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 한 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오욕의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찾아갈 테니 당장 조사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 신분 때부터 교육훈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선거운동 중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 내 마치지 못해 발생한 정치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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