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전쟁’ 이복현號 금감원, 14년 만에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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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영치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조사권·영치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금의 권한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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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없어 조사 차질
다만 민간기구 금감원이 강제 권한 행사 쉽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영치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조사권·영치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조사권·영치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실무적인 차원으로 아직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증권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 조사 인력보다 금감원 인력이 많고, 또 다양한 수단과 권한이 잘 동원이 돼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라며 “불공정거래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법한 (조사) 절차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잘 지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하는 게 숙제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하한가 5개 종목 사태를 비롯해 각종 불법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공정거래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업무를 위탁한 범위에는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강제성을 띠는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없는 금감원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등 임의조사만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더라도 현재 금감원의 권한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을 막기 힘들다.
금감원은 본래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04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을 겸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 조사 공무원 겸임이 해제됐다. 이후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영치권과 현장조사권도 금융위 소속의 조사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금의 권한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도 현재 인력만으로는 조사가 어려운 만큼 업무 위탁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등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금융 당국이 일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과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포괄적으로 확대됐거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개념이 바뀐 상황은 아니어서 쉽게 현지조사권, 영치권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회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오는 3분기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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