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거부에도 떠먹여 80대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8. 24.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8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1월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이고,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8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1월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이고,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