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ㆍ공항에도 외국인력 고용 허가… 내년엔 12만명 이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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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와 공항 일부 직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핵심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기업의 고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원래 300명 미만 사업장만 외국인력을 쓸 수 있지만, 주조ㆍ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중견기업이라면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ㆍ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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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력난 해소 도움 기대"
노동계 “노동기본권 킬러 방안” 반발
앞으로 택배와 공항 일부 직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제조업 사업장에는 현행 두 배인 최대 80명까지 고용을 허가한다. 농축산업, 서비스업 고용 한도도 두 배로 늘린다. 인력난에 허덕이던 지방ㆍ중소기업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나,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력 숫자만 불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12만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기업의 고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6만9,000명이었던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11만 명에서 이날 12만 명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제조업에서는 기존 최대 40명에서 80명, 농ㆍ축산업에서는 기존 25명에서 50명, 서비스업은 기존 30명에서 75명까지 늘어난다. 원래 300명 미만 사업장만 외국인력을 쓸 수 있지만, 주조ㆍ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중견기업이라면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ㆍ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호텔ㆍ콘도업ㆍ음식점의 청소 업무와 주방 보조 업무도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출국ㆍ재입국 절차를 폐지한다. 현재 비전문취업 비자(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해야 전문취업비자(E-7비자)를 받아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계속 머물 수 있게 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정보 연계를 통해 연 15만 건에 달하는 고용허가 관련 서류 제출 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안전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 680개 안전보건규칙 전체를 개편한다. 반도체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해온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변경,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등이 대표적 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불편을 뿌리 뽑겠다”며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와 중복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구인난 해소 기대" 노동계 "일자리 질적 하락"
외국인력 고용 확대 및 체류자격 완화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력난이 심한 지방 기업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경영계도 즉시 “중소ㆍ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환영 메시지를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는 것은 안전과 인권을 내팽개친 노동기본권 킬러 방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하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이 교육이 안 이뤄지고 그들을 수용할 만한 숙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이라도 견디지 못할 텐데, 미등록 체류자만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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