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제 성별도 고를 수 있나… 법적성별 스스로 택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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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누구나 자신의 법적인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적 성별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독일 법무부와 가족부는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을 다르게 규정하는 '트랜스젠더' △의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신체를 가진 경우 △스스로를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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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ARD, ZDF 등은 23일(현지 시간)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주도결정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3개월 뒤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재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 법무부와 가족부는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을 다르게 규정하는 ‘트랜스젠더’ △의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신체를 가진 경우 △스스로를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부 장관은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 국가는 이들을 더는 환자로 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ZDF에 따르면 기존 성전환법하에서는 2차례 정신감정과 법원 판결을 거친 후에만 이름과 성별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우나 등 여성 전용 공간 등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독일에는 대부분 혼성사우나가 있다.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RD에 따르면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이 같은 자기주도 결정법을 갖추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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