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관리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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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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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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