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36일 만에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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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2일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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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2일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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