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8월 국회 '조기종료'
선거 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국회 임시회를 기존 31일 대신 25일 조기종료하는 안건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법, 하천 정비는 하천법에 따라 각각 이뤄져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데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시침수방지법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올 여름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수해가 발생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국회는 하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 도시침수방지법도 통과시키며 수해방지 및 복구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우여곡절 끝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1표, 반대 16표, 기권22표를 얻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됐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었다. 현수막 관련 법조항 부재에 따른 현수막 난립 사태 등이 우려됐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및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진통을 겪다 이날 본회의 직전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쟁점인 103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후) 30인 기준을 25인으로 수정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효율화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 주도로 8월 국회 임시회 기간이 6일 단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회기 종료일이 앞당겨져 8월 말 한 주간이 비회기 기간이 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며 민주당을 향해 "방탄전문정당"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기존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
수정안 가결을 앞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임시회 소집, 회기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2월에 이재명 대표, 지난해 12월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전문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이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이는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정황을 보면 국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있고 국회 일정 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계에 맡겨 (수사를) 그 때 그 때 정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 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 회기만도 그렇다.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이는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자르기'에 협조해 준 것은 국회 오랜 전통을 깨트린 것이고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 항의했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여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 (해당 법안을) 상정하시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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