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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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법률지원팀이 교원힐링센터에 설치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다음달 1일부터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현장 방문 지원, 화해조정위원회 운영, 악성민원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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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법률지원팀이 교원힐링센터에 설치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다음달 1일부터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현장 방문 지원, 화해조정위원회 운영, 악성민원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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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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