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월회기 25일 종료안' 단독 가결…수해방지법·선거법 통과(종합)

한상희 기자 이비슬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8.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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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수정안이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정안은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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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방지법 만장일치 통과…벤처투자법도 문턱 넘어
이재명 8월 영장 청구 가능성에…회기 결정 수정안 제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가 적힌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비슬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수정안이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이 대표가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회기 꼼수' '회기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과 '무법 선거'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안 39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다.

국회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정안은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8월 회기는 25일 종료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에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충분한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이견이 큰 두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침수피해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 기간을 환경부로 해 10년마다 종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도시 홍수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종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가 막판 합의에 성공,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홍보용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는 각종 홍보물의 게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모임 허용 기준 인원 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8월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막판 타협해 25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무법선거'가 될 것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처벌을 실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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