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아야…선불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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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선불충전금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를 통해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했는데, 구속력과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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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선불충전금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롤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다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구입 가능한 재화나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삭제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된 가맹점 수가 10곳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던 현행을, 1곳일 경우에만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어 등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나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이 금액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됩니다.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를 통해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했는데, 구속력과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는데, 이에 따라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후불결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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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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