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항명' 논란에 이제서야 경찰 수사…해병대원 순직 36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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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24일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 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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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 본격화로 형사 처벌 대상자 가릴듯
해병대수사단 8명 혐의 적시, 조사본부 2명으로 축소
'항명' 혐의 박 대령 군검찰 수사심의위 25일 첫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24일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지난 21일 재검토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지 사흘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 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찰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형사 처벌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고 채 상병이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36일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선 언론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현장 지휘관(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업무상 지위나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예 이첩·송부 자료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 심의를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오후 1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구성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공법학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박 대령은 ‘위법’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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