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택배 상하차 투입 가능", 킬러규제 해소 '기업부담 완화'에 방점
환경부 "2030년까지 8조8000억 기업 부담 완화"
지방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연간 100kg 이상에서 연간 1t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을 차등관리 하는 등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낮춘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기업 부담이 최소 8조8000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한도를 늘린다. E-9비자로 입국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 오래 머무르며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 환경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상 선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B공장에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도 허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역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신 배출권 구매로 쏠리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으로 이월 제한 완화가 기업의 충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의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희귀·유용 금속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조정으로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산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적 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기준' 효과(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구인난을 겪고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 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호텔 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D2 비자를 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며,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외국인 관리 체계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외국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심층분석하는 외국인력자문센터(가칭)를 구축해 허용 업종이나 도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허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정보 연계로 연 15만건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핵심산업 현장 애로 산업규제 80여개도 철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 기준과 같은 민원이 꾸준했던 불합리한 규제도 없앤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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