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외국인 아내 살해 60대 '징역15년' 1심 판결 불복…항소

김기열 기자 2023. 8.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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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A씨(67)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초범에다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의 절반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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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A씨(67)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반인륜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초범에다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의 절반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을 잘못 사왔다고 아내 B씨가 타박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 데다 평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화가 나 10대 친아들이 강하게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또 다른 아들(20대)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울주군 지역에 머물자 그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며 자주 집을 비우면서 A씨와 다투는 일도 잦아 이혼을 요구해 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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