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정부 이의신청…기각

배수아 기자 2023. 8.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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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배상금 공탁을 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 이어 지난 21일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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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안산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금이 결과적으로 금전채권으로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 만족적 기능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배상금 공탁을 했다. 하지만 안산지원 공탁관은 "유족(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이를 불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 이어 지난 21일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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