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교사 7만명 참여 희망…교육부 제동

박양수 2023. 8.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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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9월 4일 전국 각지의 교사 7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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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재량휴업 계획…국회 앞에서 집회 계획
교육부 "재량휴업 연가 등 단체행동 안된다"
"정상 학살운영 저해…법과 원칙 따라 복무관리 점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일정표. [독자제공=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9월 4일 전국 각지의 교사 7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 등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해선 안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하는 수치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모두 1만19개로 전체(2만696개)의 절반 가량인 48.4%다.

일부 학교에선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328개 학교가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혔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추모와 함께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거짓으로 병가를 낼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교사들의 뜻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참여 열기가 뜨거운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교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특히 고교에선 수능 모의평가가 이틀 뒤인 9월 6일 예정돼 있어 우회 파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회의를 갖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한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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