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난립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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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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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모임 규제 인원수 이견에 오늘까지 법사위서 진통…여야 원내지도부 막판 타협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헌재가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고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기존 법이 헌법불합치라고 한 헌재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작년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고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규제 인원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개정안은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는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을 규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 열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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