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경북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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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4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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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24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나머지 6명 중에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다른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기록을 경찰에 인계토록 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한 뒤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할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5일 오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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