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사실 소문내고, 휴대전화 뒤진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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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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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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