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채상병 순직 36일 만에 경찰에 사건 이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cla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토바이 사고당한 90대, 3개월 만에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 연합뉴스
- "中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자동주차기능 오류" | 연합뉴스
- "망하게 해줄게"…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연합뉴스
- 태영호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운전자석에서 신발 갈아신다가…전기차 식당 돌진 4명 경상 | 연합뉴스
- '화장 필수에 안경 금지'…인천 모 대학 수업서 복장 규제 논란 | 연합뉴스
-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
- 민희진, 아일릿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50억원 손배소도 | 연합뉴스
-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 한 60대, 하천으로 추락해 다쳐 | 연합뉴스
-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혐의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