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회기 쪼개기, 이재명 방탄하고자 민주당 전체 이성 상실"

박기범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8. 24.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의결한 것을 '회기 자르기'라며 "대표 한 명을 방탄하고자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결정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행되도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장 단독 회기결정건 상정…국회 전통 깨뜨린 것"
"거대야당 대표 권력 이용해 이재명에 의한 국회로 전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수정안을 김진표 의장이 수용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8.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의결한 것을 '회기 자르기'라며 "대표 한 명을 방탄하고자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결정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행되도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원내지도부와 함께 김 의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한 윤 원내대표는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결정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 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린 것이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기결정의건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것이냐는 질문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비정상적 국회 파행을 가져온 민주당과 똑같다는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며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 꼼수, 또 한 사람에 의해 국회를 파행 운영하는 데 대해 국민적 심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슬금슬금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회기 결정의 건'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회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대표 한 명을 방탄하고자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라며 "어제는 검찰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갈테니 조사해달라고 떼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앞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 이를 단독 의결하면서 임시회는 25일 마무리된다.

여권은 이같은 회기 변경이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0일 전에 임시회를 마무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