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NPL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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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 이력이 없는 신파일러에게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BNPL)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를 수행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고, 이를 통한 '불법 현금 융통(깡)' 행위 처별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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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 이력이 없는 신파일러에게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BNPL)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를 수행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고, 이를 통한 '불법 현금 융통(깡)' 행위 처별 규정도 담았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됐는데, 업종 기준을 없앴다. 또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면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일 경우 등록이 면제돼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여전히 규제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선불업자로 등록되면 선불충전금의 보호장치도 의무로 마련해야 한다.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결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BNPL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한다. 그간에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또 카드깡처럼 BNPL을 통해 페이깡 등 불법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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