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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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곳) 및 군사격장(3곳)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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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곳) 및 군사격장(3곳)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 원 규모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과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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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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