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카페 변태' 40대 남성, 결국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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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4시간 동안 여주인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카페를 찾아가 4시간 동안 머물면서 몰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이자 카페 업주인 여성 B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인에게 카페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해 보내는 과정에서 A씨가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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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여주인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카페를 찾아가 4시간 동안 머물면서 몰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이자 카페 업주인 여성 B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전날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업주 B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경찰서에서는 아무 연락 없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에 대해 "4시간 동안 따뜻한 카페라테, 맥주 3병, 밀크티 한잔을 주문한 '감사한 손님'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뭔가 느낌이 싸해서 보니 계속 날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B씨는 지인에게 카페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해 보내는 과정에서 A씨가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공포에 휩싸인 B씨가 다른 지인을 카페로 부르자 A씨는 자리를 황급히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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