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특별법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지원을 먼저 받으며, 이후에도 보호출산을 원하면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동의 출생 정보에는 비식별화된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관리번호 등이 담긴다.
다만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출생증서에는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과 성명 등의 정보,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된 상황과 이유 등이 들어간다. 출생증서는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만약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보호출산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 중 학대와 영아 살해 등을 당한 사건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출생통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달리,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에 계류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부모 대신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당시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익명 출산이 허용되면 친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출생통보제가 실시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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